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과목
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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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 ★이민정책론, ★이민법제론 | 2과목(6학점) 이상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석사 2과목 |
선택과목 | ★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, ★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, ★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, ★국제이주와 노동정책, 지역사회와 사회통합,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,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, 국적법의 이해 | 4과목(12학점) 이상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석사 4과목 |
일반선택 | ★다문화(사회)교육론, ★아시아사회의 이해, 해외동포사회 이해,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, ★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, ★국제이주와 사회통합, 가족법, ★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, 석사논문연구, 국제이주와 젠더노동법, 국제인권법 | 4과목(12학점) 이상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(21학번까지는 2과목) 석사 1과목 |
-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.
- 필수과목의 학점은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(제5조 제2항 관련)
교육과목 | 교육시간 | 합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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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| 1시간 | 총 15시간 | |
이민법제론 | 출입국관리법, 국적법,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,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| 10시간 | |
한국의 이민정책 | 2시간 | ||
특강 | 2시간 |
비고
-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(박사과정 수료)한 사람임
-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, 사례연구, 명사특강 등 교육 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
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
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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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법제론, 사회복지현장실습 | 10과목(30학점) 필수 (모든 과목 개설) |
선택과목 | 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여성복지론, 가족복지론, 산업복지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학교사회복지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보장론, ★정신건강론, ★사회문제론, ★자원봉사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★프로그램개발과 평가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윤리와철학, 복지국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★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례관리론, ★국제사회복지론, 빈곤론, ★사회복지와 인권 | 7과목(21학점) 이상 선택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(19학번까지는 선택과목 4과목) |
건강가정사 이수과목
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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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과목 | 건강가정론, (건강)가정(족)정책론, 가족상담(및 치료), ★가정(족)생활교육, 가족복지론, 가족과 젠더, 가족(정)과 문화, 건강가정현장실습, ★여성과(현대)사회, ★비영리기관 운영관리(사회복지행정론) | 5과목(15학점) 이상 선택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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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과목 | 기초이론 | 가족학, 가족관계(학), 가족법, 아동학, 보육학, 아동(청소년)복지론, 노년학, 노인복지론, 인간발달, ★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가족(정)(자원)관리, 가계경제, 가사노동론, 여가관리론, 주거학, 생애주기 영양학, 여성복지론, ★정신건강(정신보건사회복지)론, 장애인복지론, 가정생활복지론, 상담이론, ★자원봉사론, ★사회복지(개)론, 성과사랑, 법여성학, 여성과 문화, 일과 가족(정) | 4과목(12학점) 이상 선택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|
상담교육 등 실제 |
생활설계상담, 아동상담, 영양상담 및 교육, 소비자상담, 주거상담, 부모교육, 부부교육, 소비자교육, 가정생활과 정보, 가계재무관리, 주택관리, 의생활관리, 지역사회 영양학, ★프로그램개발과 평가, ★사회복지실천기술론, ★지역사회복지론, ★연구(조사)방법론(사회복지조사론), 부부상담, 집단상담, ★사회복지실천론, 가족(정)과 지역사회, 여성과 교육, 여성과 리더십, 여성주의 상담, 위기개입론, 사례관리론 | 3과목(9학점) 이상 선택 (★ 우리학과 개설과목) |
학교사회복지사 이수과목
영역 | 이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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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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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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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,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.
*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(필수10, 선택4)을 이 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.
-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,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(30시간)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.
-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ㆍ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(교육의 이해), 교육행정론(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교육행정의 이해), 교육정책론, 교육사회학, 교육심리학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,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학기 중 실습과정으로 필수로 해야 하며(방학 중 실습 인정 불가),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,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단,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및 자원봉사는 1학기를 기준으로 3개월 간 최대 120시간을 인정하며, 같은 기간의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인정이 불가능하다. 학교사회복지실습 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현 장실습 지침의 기준(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)에 적합한 경우만 실습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.
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의 실습 또는 봉사활동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인정한다 -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,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.
-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
-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
- 학교사회복지론, 아동복지론,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.